국민권익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 고용노동부에 권고

입력 2024년01월19일 11시5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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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저출산·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와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해 2004년에 시행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E-9)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및 인력 활용을 위해 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입국 후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3년 + 재고용(1년 10개월)]이 부여되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시 1회 재입국 후 다시 4년 10개월 내 취업활동이 가능하다.(최장 9년 8개월)

 

2023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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