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4년01월29일 11시4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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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 730만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마옥천 대한제과협회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그 회원사(72개)는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자체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를 다른 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활용 서비스(open.law.go.kr)’의 한 예이다.

 

 

나아가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법령정보 제공 외에도 소상공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법·제도가 신속하게 발굴·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이 안정되어야 우리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령정보 제공은 물론 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법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오세희 회장 역시 “소상공인이 생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라면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사안을 발굴해, 현실을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작년 12월 26일 발의되었다.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면 숙박업소, 음식점, 슈퍼마켓, 담배 소매점의 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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