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 강화

입력 2024년02월01일 13시1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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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그리고 국선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선거구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경우에 대해 총 2,960만원과 5,22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중구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즉시 신고 및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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