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일주일만에 2조5천억원 몰려....

입력 2024년02월06일 11시45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9천631건(2조4천765억원)의 대출 신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천588건, 2조945억원으로 구입자금 대출 신청이 대부분(85%)이었다.

연합뉴스자료

 

구입자금 대출 가운데 대환 용도가 6천69건(1조6천61억원)으로, 전체 대출 신청액 중 65%에 해당한다.

 

신규 주택 구입 용도는 1천519건(4천884억원)이었다.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2천43건, 3천820억원 규모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용도는 1천253건(2천212억원),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1천608억원)으로, 역시 대환 수요가 많았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려 신청 사이트 접속 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 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구입 자금은 1.6∼3.3%, 전세자금은 1.1∼3.0%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자산, 소득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실행 금액과 신청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연합뉴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