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서해특정해역 불법 통발어선 단속

입력 2024년02월14일 16시5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A호가 통발을 양망하는 모습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으로 70톤급 통발어선 A호를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김포 고정익항공기는 지난 9일 오전 7시 6분경, 서해특정해역항공순찰 중 AIS 및 V-PASS 등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은 채 어망을 양망하는 등 불법조업 중인 A호를 발견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였다. 

 

A호는 지난 2일 위치발신 미작동 및 연락 두절로 어선안전조업국으로 부터 해경에 신고 접수되어, 중부해경청 광역구조본부가 운영되고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4대 등 다수의 세력을 동원하여 수색하였던 선박이다.
  
김포 고정익항공대는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하여 A호에 대한 과거 항적, 출입항 기록, 특정해역 진입 시간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새벽 A호가 서해특정해역에 진입하는 의심 항적을 확인하고 고정익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하여 불법조업 현장 단속에 성공할 수 있었다. 

 

중부해경청은 AIS 및 V-Pass 등 위치정보를 발신하지 않은 채 불법조업에 나서는 어선들에 대해 경비함정, 항공기,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다양한 세력을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앞으로도 불법조업을 자행하는 어선에 대하여 다양한 데이터플랫폼을 활용하여 불법 여부를 사전에 분석하고, 가용 가능한 경비세력을 총동원 단속하여 어장 질서유지 및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