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200만원 인상

입력 2024년02월19일 19시53분 김태용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도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조례 개정 거쳐 3월부터 반영

[여성종합뉴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9일 2차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 맞춰 2024∼2026년 경남도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원에서 정부가 정한 최고상한선인 월 200만원으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연봉 개념,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경남도의원 1명이 매달 의정비 550만7천90원(월정수당 350만7천90원·의정활동비 200만원)을 받는다.

 

인상액은 '경남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반영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