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현장심사 진행

입력 2024년02월20일 16시3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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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일 국립중앙과학관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현장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들이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면 그네, 미끄럼틀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거나 앞으로 설치될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현장심사에서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 현황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제안을 듣기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을 선택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관계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담당자도 참석하여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권태웅 행정법제국장은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의 제정ㆍ개정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법령심사 과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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