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의회, 2024년 첫 임시회 마무리

입력 2024년02월24일 20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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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전국 최초 조례안 2건 포함, 32개 안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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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가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첫 회기인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건을 심의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의원발의 조례도 2건 포함되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첫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해조류 먹이주기 행위 금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법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제정하였으며, 유해조류의 배설물, 털날림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유해조류 퇴치 기동반 운영 등이 있다. 상위법 시행일인 2025년 1월 23일에 맞춰 시행 예정이며 조례 공포 후, 1년 동안 구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갖고자 선도적으로 제정되었다.


둘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는 중장년 창업 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조례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 실시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중장년 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며 중장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천구의회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적정성 등을 고려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4억4천6백만원이 증액된 15억2천5백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간 간주 처리된 예산을 포함한 총예산 7,372억4천3백만원을 확정하였다.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CCTV설치, 노인여가복합시설 토지매입비,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정비 관련 용역, 노후하수관로 개량공사 등이 있다. 아울러 2024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도 원안 가결하였다.


 김용술 의장은 이날 폐회사를 통해“안건심사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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