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내년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입력 2014년12월19일 10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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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업주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일반인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19일 용산구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됨에 따라 영업주에 대한 사전홍보에 나섰다.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포함)

모든 음식점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단, 흡연실은 설치가능하다.
※흡연석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 시설(탁자 등)을 설치할 수 없음】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출입구 및 실내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금연구역 미 운영 시 음식점 업주에게 17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인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대상 시설의 법규 이행 현황 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영업주에 대한 사전 홍보를 통해 금연정책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향후 금연구역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영업주를 비롯해 일반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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