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입력 2024년03월05일 09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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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148대, 화물 48대 총 148대 보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함평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실시한다.

 

보급예정 물량은 총 148대로 상반기에 승용 70대, 화물 33대 총 103대, 하반기에 승용 30대, 화물 15대로 총 45대를 지원하며 12월 13일까지(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접수할 예정이다.

 

상반기 사업 신청은 3월 8일부터이며, 신청 대상은 함평군에 90일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군민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며, 지원 대상 차종과 차종별 보조금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15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영업용 전기 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이 최대 30% 추가 지원된다.

 

총 148대 중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16대), 택시 사업자(10대), 택배 사업자(6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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