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발표' 예비 후보자 고발

입력 2024년03월05일 14시13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발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뽑아 짜깁기한 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여론 조사는 A씨를 비롯해 같은 당 경쟁자들이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가상 대결한 결과로 다른 정당 후보자들과 관련한 내용은 빼고 자신이 같은 당 경쟁자와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만든 뒤 선거구 주민 1만9천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총선이 한 달가량 남은 시점에서 또다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