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입력 2024년03월05일 16시23분 조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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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맞아, 친절서비스 교육 등

[여성종합뉴스] 진도군이 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해 진행됐다.


군은 ►식품위생법 해설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화재 예방 교육 ►친절 교육 등을 설명하며 진도만의 향토성이 짙은 음식 메뉴 개발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도 안내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진도군지부가 주관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미수료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꼭 수료해야 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이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는 진도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자연스러운 먹거리 소비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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