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임차인 보호 강화…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2024년03월06일 08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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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전세 사기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관내 총 221가구가 혜택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 소득 기준으로 청년(19~39세)의 경우 5천만 원, 청년 외 일반 가구 6천만 원, 신혼부부(소득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또한, 대상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 한도 내이다.


신청 방법의 경우 온라인 접수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검색을 통해 가능하고, 강동구청 공동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은주 공동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 시행되어 전세 사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의 세부 운영은►서울보증보험 SGI,►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진행 중이다. 참고사항으로 외국인을 비롯해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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