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긴급상황 시 안전이 최우선’ 유·도선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입력 2024년03월06일 14시24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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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5일 5층 대강당에서 평택서 관내 유·도선* 종사자 20여명을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상황 대처 능력 향상과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도선 안전교육은 경기남부·충남북부 유·도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필수 교육으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분야별 전문 외부강사(기상청·소방·VTS 등)를 초빙하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사항 ,유·도선 선령제도 관련 교육 ,해양기상 및 특보교육 ,유도선 면허 및 법 위반사례 소개 ,선박화재 및 초기진화 교육 ,운항 관련 안전관리 교육 ,외상처치 이론 및 실습 등을 교육하였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르면, 유·도선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교육은 이전과는 달리 교육 효과를 높이고자 종사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성수기 도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며“향후 수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전점검 및 교육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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