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 체육인 인권보호 3 법 ” 대표 발의

입력 2024년03월07일 09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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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정의 신설 , 인권침해 피해자측 의견 보장 , 인권보호 현실화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민의힘 김은희 의원 ( 비례대표 ) 은 7 일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 체육인 인권보호 3 법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체육인 인권보호 3 법 ’ 은 「 국민체육진흥법 」 과 「 스포츠기본법 」 그리고 「 체육인 복지법 」 등의 개정안으로 각각 이뤄졌다 .

 

우선 「 국민체육진흥법 」 개정안에는 그동안 체육계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새로이 구체화 된 정의를 신설하고 , 선수에게 특수상해 , 성추행 · 성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시키도록 의무화시켰다 .

 

또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 ( 신고자 ) 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법률지원 등을 담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

 

무엇보다 개정안에는 체육 단체의 징계 조치가 징계 사유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심의를 요구해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 · 성폭력을 예방 ·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 스포츠기본법 」 , 「 체육인 복지법 」 개정안에 명시했다 .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4 년 동안 스포츠계 인권침해로 인해 1,871 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 670 건이 신고접수 됐다 . 세부적으로 보면 ‘ 폭력 ’ 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고가 299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성폭력 ‧ 성희롱 ’ 인권침해 신고가 107 건으로 나타났다 . [ 참고자료 1]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에 관한 조사업무 등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2020 년 8 월 스포츠윤리센터를 출범시켰다 .

 

김은희 의원은 “‘ 체육인 인권보호 3 법 ’ 은 지난 1 월 등원 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체육계 폭력의 희생자 ,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 ” 이라면서 “ 스포츠계 물리적인 폭력 예방과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에 역점을 두었다 . ”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또한 김 의원은 “ 유년 시절부터 최근까지 체육인으로 활동하면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 피해자 신분에서 나홀로 싸움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현실을 직시했다 ” 며 “ 스포츠계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고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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