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 서비스

입력 2014년12월22일 07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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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 서비스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여성가족부는 22일(월)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녀양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애쓴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에 기여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장관상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실제 도움을 받은 이용자의 사례 발표와 사진전시회가 마련되어, 참석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사례로는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친손주처럼 돌본 사례, 어려운 가정형편에 희귀난치병까지 앓던 중 출산한 엄마가 아이돌보미 덕분에 가정의 안정을 되찾은 사례 등 가정과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한 감동사례가 소개된다.

특히, 아동이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돌보미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 처치를 해주어 직장맘에게 큰 힘이 되어준 사례,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던 몽골 이주 여성이 아이돌봄 서비스로 셋째까지 낳을 수 있었다는 사례 등도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도와주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와 자녀가 교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사례로는, 아빠와 자녀가 가족품앗이 활동으로 관계가 돈독해진 사례, 무연고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게 된 이웃들의 이야기 등이 다양하게 소개된다.

특히, 직장맘과 전업맘이 함께 가족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 저녁 직장맘들과 자녀들이 함께 놀이활동을 하며 교감을 나누는 사례 등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루어지는 가족품앗이 활동이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 수당을 내년부터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으로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를 마을단위로 확대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쉽게 자녀와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앞으로 촘촘한 자녀양육 지원을 통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만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둔 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를 제공

【공동육아나눔터】장난감과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놀이공간이자 학습․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이웃 간 품앗이로 자녀를 돌보고 육아정보 공유, 부모교육, 나눔장터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자녀양육 지원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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