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금연구역 모든 음식점 확대 시행

입력 2014년12월22일 08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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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도봉구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구역 대상을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12.12월 150㎡이상(158개) → ’14.1월 100㎡이상(336개) → ’15.1월 모든 음식점(2,842개)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영업장 내 흡연석 운영이 금지된다.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에 관한 공문과 금연 스티커를 12월까지 배부 및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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