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잇따라 적발

입력 2024년03월11일 13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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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경채)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제(10일) 오후 1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동방파제 서쪽 인근 해상에서 선장 1인만 신고 되어 있던 A호(3.29톤, 군산선적)에 선원 1명이 타고 있어 순찰 중이던 해경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적발 했다.

 

이에 앞서 9일 오후 12시 55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항내에서 어선 B호(2.8톤, 군산선적) 승선원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해경은 지난 4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등 불시 검문검색을 통해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조업을 나서는 어선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승선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까운 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상이 좋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승선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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