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자체노력 세입확충 인센티브 82억원 확보

입력 2024년03월13일 11시00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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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보정률 75% 적용해 보통교부세 61억원 배정 예정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지방재정공시 재정운용성과 분야 자체노력 세입확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으로 인센티브 82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재정공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공개항목은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성과다.

 

이 중 재정운용성과 부분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의 반영항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적극적 세원관리, 지방세 감면액 축소 항목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세입확충은 지자체의 건전재정 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세입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것이다.

 

울주군은 올해 확보한 인센티브 82억원에 교부세 보정률 75%를 적용한 61억원을 보통교부세로 받게 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를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매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자체노력 세입확충 및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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