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

입력 2024년03월13일 16시56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지난 11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인 간 갈등 해소,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해역ㆍ시기별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회의(전남도청 등 5개 기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그간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21년 123건, ’22년 103건, ‘23년 144건)의 노력에도 해역별 고질적 경쟁 조업 등으로 불법 형태가 만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후 특별단속을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고질적 불법 유형으로는 △ 무면허 김 양식 시설물 설치 △ 비어업인 실뱀장어 포획 △ 무허가 갯지렁이 불법조업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유형 및 민원 발생사례,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