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 연령으로 확대 지원

입력 2024년03월19일 17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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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3월부터‘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 작년까지 청년층으로 제한됐던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중구 거주민이다.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거나 연소득이 청년(19세~39세)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부부)는 7,5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보증료의 전부(청년, 신혼부부)또는 일부(청년 외는 보증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험 상품으로 전세 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중구청 주택과(02-3396-5702)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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