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해수부-울산해경 등 ‘어선 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합동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24년03월22일 08시38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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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울산지역 어선 100척 대상 위치발신장치 등 점검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어선 안전 특별경계 강화 기간(3월 18일~4월 1일)에 울산지역 어선(낚시어선 포함) 100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해수부, 구군, 울산해경,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어선설비 구비 여부·상태점검 ►어선위치발신장치 임의차단 여부 ►화재 발생요인 및 소방장비 점검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 통신수단 확보 및 정상 여부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안전’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시 현장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점검에 소극적인 어업인들이 있는데,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 지도·점검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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