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직불금 중단 ...성명발표

입력 2024년04월22일 10시11분 최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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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서 농사를 짓는 일부 임차농의 경우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

[여성종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농지대장 미등재·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 직불금 지급중단은 법 취지를 벗어난 주객전도 결정이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는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가등기 농지 등 농지대장 등재가 불가한 필지에 대한 직불금 신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지난 2022년 농지법 개정 이후 농촌의 현실에 맞게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농지대장 등재와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갈음해 직불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갑작스레 중단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조문 글귀만을 절대화하는 ‘주객이 전도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영농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촌의 현실은 도외시한 채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면서 “현실이 원칙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이 지향하는 취지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농지대장 미등재·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농지 직불금 지급중단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모든 농지는 농지대장에 등재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됐다.

 

투기방지를 위해 농지의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무단 점유만 아니면 실경작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했지만,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차 정보가 등재된 농지대장이 있어야만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도, 투기방지 등 농지관리 강화를 위한 농지대장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나영 공익직불정책과장은 “LH 농지투기 사태 이후 농지대장 정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 시 농지대장 등재를 확인하는 건 내후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법적 소유자와 적합한 계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지법상 불법인걸 알면서도 직불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부 농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등 이례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제도적인 미비점은 향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농지 전문가는 “현재 농촌에선 양도세 감면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거나, 직불금 수령 여부에 따라 임차료를 조정하는 등 음성적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면서 “일부에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농지투기를 막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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