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민수당 연 60만원 지급

입력 2024년04월27일 09시00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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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부터 읍·면·동 신청 접수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민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어민수당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지난 2022년「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울산시가 80%, 구·군이 20%씩 부담해 어가당 연 60만 원씩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서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어선원·수산자원보호·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을 받는 어민으로 직불금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까지 현금으로 어가당 6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신청 요건은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구·군 및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어민 소득보전 및 어업 지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산직불금을 받는 어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어민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민수당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등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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