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 소음 피해, “방음시설 마련해야”

입력 2024년04월26일 11시4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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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발생 소음 피해 조정으로 민원을 해결.

[여성종합뉴스]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던 주민 등 7천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의 조정으로 민원을 해결하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에서 피해 입주민 대표를 포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경기도 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소음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5년 기존 4층 연립주택에서 10층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용도를 변경하였고, 같은 해 아파트 근처에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개통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기존 계획보다 건물 층수가 높아지고 근처에 신규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아파트의 소음기준이 초과되어 2022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에 시달려야 했다. 

 

소음 측정 결과에 따르면 야간에는 소음 기준인 55데시벨(dB)을 초과한 67.1(dB), 주간에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dB)을 초과한 71.5(dB) 이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2023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구하였으나 양주 신도시 사업관리 주체와 국도 3호선 관리 주체가 달라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통소음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방음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방음시설 공사 실시설계서와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준수하여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는 방음시설 디자인에 대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안하고, 방음시설 설치공사 시 발생하는 공사소음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입주민들의 교통소음 피해가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되어 다행이다”라며, “입주민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위해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된 내용을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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