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내연기관차와 별도로 자동차등록증 도입 ‘의견제시’

입력 2024년04월30일 09시33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유철환 위원장)는 전기·수소 자동차의 제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 서식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의견제시 했다.

  * 자동차의 형식승인번호, 크기, 총중량, 배기랑, 출력, 승차정원 등을 표시

 

현재 자동차등록증 서식은 내연기관차를 기준(배기량 cc, 정격출력 rpm 등)으로 작성되어, 전기·수소 자동차 소유자들이 본인 차량의 제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식 내 별도 표기되어있는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기·수소 자동차 보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에 전기·수소 자동차에 맞는 별도 서식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행정규정은 신속하게 개정하여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