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강화⋅옹진 세컨드홈 활성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입력 2024년04월30일 17시5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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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4억(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 신규 취득 시 종부세⋅양도세 특례 적용

[여성종합뉴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0일,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올해 1월부터 `26년 말까지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강화군⋅옹진군 포함)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특례를 적용해 1주택자로 적용받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배준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에도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제도가 적용될 당시 강화군과 옹진군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 라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보다 진일보한 내용으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매우 간소해 보다 폭 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세제개편으로 시행된 농어촌⋅고향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하거나 가족이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등 전제조건이 까다로웠지만,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컨드홈은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고 특례지역 내 주택 공시가격도 4억 원으로 상향된다.

 

배 의원은 “주말농장, 별장 등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해, 강화군과 옹진군을 포함한 인구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 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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