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불합리한 규제 손본다

입력 2024년05월01일 19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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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취업, 창업, 인허가 절차 등… 전 국민 누구나 6월 14일까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장성군이 일상생활, 기업 경영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2024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6월 14일까지 개최한다. 기존의 공무원 대상 규제발굴 활동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내용은 △노인‧장애인‧저소득 주민 등 복지 저해 규제 △청년‧경력 단절자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영업활동 애로 △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등 신산업 관련 규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입지규제 개선(농지, 산지 이용 확대) △기업 투자 저해 규제 등이다.

 

수수료나 과태료 부과, 보조금 관련 등 비규제 항목과 단순 진정‧민원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장성군민은 물론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기획실에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장성군은 제안의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중점 심사해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수상자를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 결과는 장성군 누리집 게시와 함께 개별 통보한다.

 

군 관계자는 “선정된 제안에 대해 부서 검토,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중앙법령의 경우,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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