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보건소, 5주 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

입력 2024년05월03일 12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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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옹진군보건소(소장 박혜련)는 금연구역 내 흡연 근절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5월 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5주 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일제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 및 단속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학교정화구역, 버스 및 택시정류소, 해수욕장, 음식점, 금연벨 설치 구역, 민원 발생 다발 장소 등 공중이용시설 976개소와 옹진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속반은 담당 공무원과 현지 금연지도원 2~3인이 1조로 구성되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확인,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정 금연시설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옹진군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옹진군에서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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