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이만열 교수 “ 제 2 차 동학농민혁명 참여 주역 ,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 ”

입력 2024년05월14일 14시1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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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 제 22 대 국회에서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 「 독립유공자법 」 개정 및 국가보훈부의 인식개선 나설 것 !

[여성종합뉴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인 지난 11 일 ( 토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 가 거행된 가운데 , 정읍시 주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이만열 교수 ( 전 국사편찬위원장 , 숙명여대 명예교수 ) 가 “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2 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운동을 인정하고 명예를 선양해야 한다 ” 고 발언했다 .

 

이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정읍시민께서 주신 대상에 감사를 표하며 “ 대한민국 정부가 2 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특히  “ 동학농민군의 2 차 봉기는 일본군의 국권침탈에 저항해 국권을 수호하려는 항일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 며 “1894 년 갑오 의병과 2 차 동학농민혁명은 항일독립운동의 시작으로 , 2 차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인 전봉준 장군과 최시형 선생을 먼저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할 것이다 ” 라고 강조했다 .

 

윤준병 의원은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서훈 발언에 대해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2 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항일무장투쟁과 그 정신을 올곧이 담아낼 수 있도록 입법 이어달리기를 실천해 22 대 국회에서는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 과 「 독립유공자법 」 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제 2 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 년 9 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 ’ 로 정의하고 있다 . 그런데도 , 2 차 참여자는 순국선열 · 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윤준병 의원은 2 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 지난해 9 월 상임위인 국회 문화채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 그러나 ,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의 반대로 답보상태를 계속하다 제 21 대 국회 일정에 따라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상태에 놓였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제 22 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다시 2 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윤 의원은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1895 년 을미의병은 서훈받고 있음에도 , 1 년 전인 1894 년 2 차 참여자의 항일무장투쟁은 서훈받지 못하고 있는 차별을 해소하겠다 ” 며 “ 동학 농민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해 제 21 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 동학농민명예회복법 」 과 「 독립유공자법 」 개정은 물론 , 식민사관 시대의 인식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원로학자와 국가보훈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이끌어낼 것 ” 이라고 다짐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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