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 대상 '오염물질 해양배출' 특별점검 실시

입력 2024년05월16일 19시13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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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평택·당진항 및 대산항을 출·입항하는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 대상으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및 기름 운반선에서 발생하는 세정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에 대한 기준 준수와 유창업체의 허위수거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항목으로 세정수 처리 방법 및 배출 기준 준수 여부, 오염방지설비 적정 유지관리 여부, 배출지침서 비치 및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 등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 선박 및 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점검을 토대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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