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인 가설건축물 취득세 간편 신고납부제도 운영

입력 2024년05월20일 10시06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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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안내문 및 고지서 동시 발송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울산시 울주군이 개인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가설건축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안내문과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취득세는 가설건축물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의 20%가 미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취득세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특히 개인의 경우 가설건축물이 취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이에 울주군은 개인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취득세 신고안내문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된 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해 해당 고지서를 납부하면 신고처리 되도록 취득세 간편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청 세무1과(204-0522)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방세와 관련한 울주군민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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