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법ㆍ제도 개선 효과 및 개선 방안 논의

입력 2024년05월22일 14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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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2일 소상공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를 방문해 청소년 나이 확인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및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회의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법제처가 중심이 되어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개정을 완료,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하위법령의 정책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하위법령은 신분증의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이나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협회관계자들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서 숨통이 트였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이고 숙박업소에 투숙하거나 사업자 몰래 입실하는 등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들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CCTV 등 장비 부족, 영업자에게만 부과되는 제재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지원, 법령의 추가적인 개정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에는 영업자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제처는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완규 처장은 “법제처도 위ㆍ변조 신분증으로 속은 억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정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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