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추진 

입력 2024년05월24일 08시33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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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동2지구 등 9개 지구 1,696필지 지정 심의 

[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산시는 5월 24일 오후 2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심의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중구 서동2지구 등 9곳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추진되는 중구 서동2지구, 남구 장생포1지구, 동구 방어10, 11지구, 북구 무룡1지구, 울주군 두동 월평2지구, 상북 지내2, 3지구, 삼동 작동1지구 등 9곳으로 총 1,696필지, 53만 2,410㎡ 규모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426만 원이 투입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주요 내용은 각 필지별 경계 확정을 위한 드론 활용 고해상도 영상촬영과 재조사 일필지측량, 경계조정협의, 확정경계점 표지 설치 등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구군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는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부터 등기까지 시민의 비용 부담 없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면서 “토지경계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은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업지구 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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