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입력 2024년05월24일 09시23분 윤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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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체납액 징수 병행

[여성종합뉴스] 부여군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통해 지방공기업 만성 적자를 해소하여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상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오는 6월까지 올해 2월 기준 체납액 5,131세대 1억9천2백만 원을 대상으로 징수 독려 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상습체납자 특별전담반을 3개조 편성․운영하여 분담구역별 담당자 집중관리를 통한 방문, 전화 납부 독려한다.

 

특히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5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중점 관리하고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단수 처분에 들어간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5개월까지 단수 처분을 유예하여 맞춤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면 카드로도 납부 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전체 체납액의 40%를 징수하고자 한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양질의 상하수도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여군은 지난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7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부여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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