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도급사업 및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입력 2024년05월24일 10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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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에 따라 남동구 도급사업 및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안전보건체계지원 전문가 초빙해 위험성평가 제도의 수행방법,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한다”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제거 및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한 안전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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