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입력 2024년05월27일 08시2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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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규제개선을 또 한 번 시행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유통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새벽배송이 가능해져,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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