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익제보자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도입

입력 2024년05월27일 09시5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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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안심전화번호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국내에서 처음이다.

 

도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진행된다.

 

도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하게 된다.

 

신분 노출의 우려를 대폭 낮추는 서비스 도입으로 공익제보자는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 위법 사항 적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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