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 등 7건의 안건 처리

입력 2024년05월29일 06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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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8일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6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7건(6건 가결, 1건 부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처리됐다.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 민주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의료지원·양로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도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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