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현안, 외국에선?』(2024-10호, 통권 제82호) 발간 

입력 2024년05월30일 09시3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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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부담가능 주택정책

[여성종합뉴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5월 30일(목) 「영국의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정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0호, 통권 제82호)을 발간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 공급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년대 말까지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러나 1980년대 대처 정부가 집권한 이후 임차인이 사회주택을 매입해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민간임대나 주택 구매자 지원으로 주택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사회주택 공급량이 크게 축소되었다.


 

최근 영국 정부는 높은 주택가격과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 국민의 소득범위 내에서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에서 ‘부담가능주택’이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모든 형태의 주택’을 의미한다.

 

영국은 2011년부터 지자체와 주택협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담가능주택사업(Affordable Home Programme)’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15억 파운드를 투자해 잉글랜드 전역에 16만 2천 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신규로 공급될 주택 중 50%는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한 임대’와 같은 임대주택이며, 나머지 50% 중 대부분은‘지분소유형’으로 공급해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담가능한 임대’는 사회주택보다 높은 임대료를 허용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 제도이며, ‘지분소유형’은 지분의 일부만 취득하고 임대료를 납부하고 살면서 점차 지분 비율을 높여 주택취득에까지 이르는 방식이다.

 

영국은 부담가능주택 공급 외에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런던시는 중앙정부의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대인 및 임대중개관리사의 법률 위반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영국의 자가소유형 주택 비율 확대에 초점을 둔 최근의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주거사다리 체계 구축 등 우리 주택정책 추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유체계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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