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 발의 !

입력 2024년05월30일 09시4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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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경영위험 대응 위한 안전장치 마련

[여성종합뉴스] 30 일  제 22 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 심화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대 국회 제 1 호 법안으로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제 1 호 법안은 지난 총선에서 주민들과 한 약속을 실천하고 , 쌀과 농산물의 심각한 가격 불안정으로 경영 위험에 빠져 있는 농민 및 농가들에게 소득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윤준병 의원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

 

현행법상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 태풍 · 가뭄 · 홍수 등 자연재해와 기후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아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

 

더욱이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정부가 개입하면서도 , 가격 폭락 시에는 생산원가 보장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먼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쌀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생산 · 수요 · 재고 등 관련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

 

윤준병 의원은 “ 지난 22 대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드린 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 제 21 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농가 경영위험 방지 입법을 제 22 대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해 오늘 제 1 호 법안으로 ‘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쌀을 비롯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윤 의원은 “ 오늘 제 1 호 법안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농심 ( 農心 ) 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며 “ 윤석열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지 말고 , 농민들의 소득 보장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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