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1호 법안 추진 발표 기자회견

입력 2024년05월30일 17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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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목) 오전 11시 00분, 국회 소통관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을)이 30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등 14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현장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노동, 시민사회, 법조 영역에서 노동 문제에 목소리를 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조건과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그리고 헌법의 노동3권이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지난 20년 한국 사회 숙원 과제”인 노란봉투법의 입법을 위해 ►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안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재입법, ► 대통령의 거부권을 돌파하고 법의 실제 시행, ►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원내에서 입법활동을 펼치되 시민사회, 양대 노총과 적극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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