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발의

입력 2024년05월30일 16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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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은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22대 국회 1호 법률안을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제22대 국회의 첫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을 전부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이다. 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부터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서 의원은 금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동권의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미화 의원과 더불어 모경종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함께했다.


발의된 교통약자법은 기존「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 법률명을 재정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 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 마련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전부개정을 추진하여,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본 법률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정치가 나서서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사회적 갈등을 넘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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