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

입력 2024년06월03일 06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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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독주택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비 90%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광명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업비 1억 5천만원 투입될 이 사업은 미니태양광 시설 설치단가의 90%(경기도 40%, 광명시 50%)가 지원된다. 10%는 자부담한다.


미니태양광 용량은 390W형과 435W형이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는 베란다 또는 옥상 면적에 따라 최대 2개 모듈까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6월 3일부터 200여 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미니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경우 시에서 선정한 2개 시공사(솔라테라스, 두리에너지)에 신청하면 된다. 용량과 사양 등에 따라 자부담액이 84,000원에서 180,000원까지 차이가 있으므로 설치 용량을 정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시공사는 경기도 미니태양광 설비 시공 기준에 따라 설치 후 5년간 무상 하자 보수를 이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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