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구의회 이상우 의원, ‘ 신혼부부 주택지원 사업, 출산정책과 연계해 효과 극대화 해야 ’ 서면질문 통해 제안

입력 2024년06월03일 11시12분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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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정수기자] 울주군이 추진 중인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출산정책과 연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이상우 의원(사진)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시행 5년 차인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 출산정책과 연계 방안 검토 및 각종 제한사항 완화를 주문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울주군의 신혼부부 주택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에 대출금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 최대 2%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 가격은 5억원, 주거전용 면적은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이자 지원 최대 기한은 4년이다.

 

2020년에는 1억9716만원, 2021년에는 9억1444만원, 2022년에는 15억6684만원, 2023년에는 18억1,700만원의 대출이자가 지원되었으며, 올해는 기존 800가구에 3백만원씩, 그리고 신규 350가구에 2백만원씩으로 산정하여 총 31억원의 대출이자 지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 이상우 의원은 “최대 4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해당 사업을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기간 인센티브를 준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예를 들면 1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 4년, 2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거기에 더 추가 4년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울주는 도심과는 달리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주택들이 많다”며 “주택 가격과 전용면적, 그리고 부부합산소득과 대출 상한액 등 각종 제한을 완화하면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 보다 많은 분들이 울주에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해 출생아 수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의 대출 상품 기준을 반영한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의 기준 완화만으로 지원 폭을 늘리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 기준완화에 따라 사업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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