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 지급

입력 2024년06월05일 11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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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경북 영주시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란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자에게 최대 50만 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1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의 경우 무자격·무등록 중개(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포함),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특정 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 제한 등이며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거짓·허위신고, 부동산거래 신고 후 계약해제 등을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등이다.

 

신고자는 거래계약 일체서류 사본이나 대금 지급내역, 휴대폰 문자, 녹취록 등 1개 이상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시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 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거짓 및 종결된 신고 건,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건, 익명이나 가명 혹은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또는 고발한 건은 반려 및 자동 종결 처리되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건의 경우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대다수의 시민들이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및 시세 조작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계도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신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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