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발의

입력 2024년06월11일 08시2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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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던 「국회 개점휴업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국회의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 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반기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여당의 침대축구로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후반기에는 법 개정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 방침을 꼬집었다.

 
이어서, "상임위가 열리지 않아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한 현안질의도 못 하고 있고,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들이 공식적으로 검토조차 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2년 뒤에도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회가 마비되지 않는다는 보장 없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전후반기 공백 없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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