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필지)별 과세정보를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

입력 2024년06월11일 09시5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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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번달 10일에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별로 보유한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납세자의 알권리도 한층 더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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