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지역 추진

입력 2024년06월12일 11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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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불법 광고물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 위촉식 및 간담회을 가졌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분양 및 상가 신규 입점 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고덕신도시를 ‘불법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은 사후에 관리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평택지부, 평택시의사회, 평택시학원연합회, 고덕택지상가연합회, 평택고덕소상공인회, 고덕삼성상인회,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시민추진단 위원을 구성했다.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은 ‘불법광고물 ZERO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자발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과 앞으로 입점하게 될 상가 등에 적법한 광고물 설치 등 홍보를 통해 불법 광고물 설치를 미리 예방할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덕신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인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을 운영해 누구나 오고 싶은 미관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덕신도시를 조성하며”,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화양지구, 브레인시티 등에서도 청정 시범지역을 추진해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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