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입력 2024년06월13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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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쳐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서초구가 오는 14일과 21일 2회에 걸쳐 서초구청 대강당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매년 1시간 이상의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부터 2회로 확대 운영되는. 이 교육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서초’ 다짐을 위한 퍼포먼스 ▲아동학대 예방교육 콘텐츠 시연 ▲전문가 교육 순으로 진행된다. 아동학대 전문변호사인 조영관, 이미정 변호사가 관련 판례와 실제 아동학대 상황 발생시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 교직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초구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유스센터 등 173개 기관의 아동 관련 직무 종사자들을 비롯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주민 아동지킴이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의무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아이들이 게임적 요소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동보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당 콘텐츠는 지난 2~3월 시범운영시 아이들로부터 ‘재미있고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구는 이번 시연을 통해 각 기관들이 이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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